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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객·경찰의 '콜라보'…수신호로 불법촬영범 잡았다

입력 2023-06-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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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버스기사의 수신호 >

버스 기사와 승객, 경찰이 한 몸이 돼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버스 기사도 승객도 수신호로 경찰에 도움을 줬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버스 기사가 갑자기 손을 드는데요.

문이 열리자 경찰관들이 올라탑니다.

한 승객도 옆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네요.

경찰은 이 자리에 웅크려 숨어 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캐스터]

손발이 정말 딱딱 맞네요. 기사님과 승객, 경찰의 완벽한 컬래버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뭔 일을 했길래 저렇게 붙잡힌 건가요?

[기자]

당시 한 승객이 문자메시지로 112에 범죄 현장을 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상황이 일어난 건데요.

당시 이 남성은 촬영 사진을 황급히 삭제했다고 합니다.

[앵커]

빨리 빼앗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 증거잖아요.

[기자]

그래서 경찰이 휴대전화를 내라고 요구했더니, 선뜻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기록이 없는 휴대전화였어요.

이른바 '페이크' 인 거죠. 경찰은 딱 알았습니다.

숨기고 있던 휴대전화도 찾아냈다고 하네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이 남성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앵커]

불법 촬영은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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