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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폭로

입력 2024-10-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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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가혹행위를 당했던 동료 훈련병들에게 수백만원을 주겠다며 국선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했단 폭로가 나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27일 얼차려 사망사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A씨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A씨는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완전군장을 한 채 얼차려를 받았다"며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증언을 하기 직전 A씨는 자신의 국선 변호인로부터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 합의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이달 8일 국선변호인은 다시 합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A씨 측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중대장과 부중대장 각각 3백만원과 5백만원의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며 거절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A씨 등 생존 훈련병 5명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국선 변호인을 해임하고 박 훈련병 유가족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이 사죄도 반성도 없이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 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장, 부중대장의 다음 재판은 내일(11일) 오후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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