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정보원이 법관 임용예정자를, 그것도 합격 여부가 판가름나기 전에 면접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신원조사라는건데요. 그런데 국정원이 일부 경력법관 임용예정자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신원조사가 아닌 사상 검증, 더 나가 정치성향 조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왜 세월호 참사가 질문으로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과 대법원은 근거규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에 법관 임용시험에 지원한 한 임용예정자는 갑작스럽게 한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임용과 관련해 조사할게 있다며 시내의 한 카페로 나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은 30여분간 최근 정치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배우자는 무엇을 하느냐 등 민감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다른 법관 임용예정자도 국정원 직원의 대면조사에서 세월호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신원조사를 넘어 '사상검증'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해당 임용예정자의 지인 : (국정원이) 면접하는 것처럼 사전에 거르겠다는 건데 직접 면접한 것은 너무 표현이 거칠었다고 (들었습니다.)]
국정원과 대법원은 해당 조사는 대법원의 의뢰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이 법관 임용예정자를 상대로 면접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상검증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권고해 국정원 신원조회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념적 대립이 있는 현안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면조사를 받은 임용예정자들이 "국정원의 압박을 느꼈다"고 밝히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