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벌금형 판결에 불만 품은 40대 남성
500㎖ 페트병에 석유 담아 방화 시도
[앵커]
법원 보안요원 얼굴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 지난해 폭행죄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손에 가방을 든 남성이 법원 보안검색대로 걸어옵니다.
보안요원이 검색대에 소지품을 놓으라고 말했지만 무시합니다.
그러더니 분무기를 꺼내 보안요원 얼굴에 뭔가를 뿌립니다.
놀란 요원은 도망가고, 남성은 쫓았습니다.
"다 죽자" 고함도 쳤습니다.
[피해 보안요원 :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안 돼요.]
이 40대 남성이 뿌린 건 석유였습니다.
남성 가방에선 석유를 담은 500mL 페트병과 라이터가 나왔습니다.
제지하지 않았다면 불을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법원 민원실에 여러 번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폭행죄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만을 품었고 방화를 계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벌금을 안 내니까 검찰청에서 그 계좌를 압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던가 봐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폭발했다고…]
결국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비슷한 범죄, 최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술 취한 50대 남성이 인천 검단지구대에 휘발유 통을 들고 침입했다 붙잡혔습니다.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년 전 부산 한 주민센터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은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친절해서 참을 수 없었다는 게 범행 동기였습니다.
홧김에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끝은 모두 철창 신세입니다.
[화면제공 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