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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한 표 가른 '음성 파일'

입력 2024-09-25 19:11

최 목사 수사심의위 8시간 넘게 진행
10분 분량 검찰 조사 음성 파일 재생
수심위 이번엔 직무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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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 수사심의위 8시간 넘게 진행
10분 분량 검찰 조사 음성 파일 재생
수심위 이번엔 직무관련성 인정

[앵커]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목사 측은 어제(24일) 검찰이 유도심문하는 10분짜리 음성 파일을 틀었는데, 그걸 들은 위원들 반응이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있었던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달 초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보다 3시간이나 더 길었습니다.

[최재영/목사 :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만큼만 판단을 해 달라.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의견 설명이 끝난 뒤 위원들이 검찰 수사팀을 다시 한 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었습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 조사 내용이 담긴 10분짜리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전체 8시간 녹음 분량 가운데 검찰이 유도심문을 하는 부분을 따로 낸 겁니다.

검사가 명품백을 건넨 2022년 9월 13일 현안이 없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영향을 끼치려고 했느냐고 물어봤고, 최 목사는 그렇게 본다면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 때와 같이 최 목사의 청탁 내용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심위의 결론은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불기소보다 단 한 명이 더 많았던 겁니다.

한 위원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최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수심위에선 최 목사의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도 함께 다뤄졌는데,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서울의소리']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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