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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6주 임신중절' 보도 쏟아지자…부랴부랴 태아 시신 화장

입력 2024-08-27 19:54 수정 2024-08-27 20:23

'중절 수술' 산부인과 증거인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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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 수술' 산부인과 증거인멸 의혹

[앵커]

태아가 엄마 배 속을 나와 살 수 있는 임신 36주 차에 중절 수술을 한 사건이 논란이 됐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수술을 했던 산부인과 병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부각되자 숨진 태아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신 36주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초진 산부인과 의사 : 이 정도면 낳아야 된다. 못 지워요. 심장도 이렇게 잘 뛰잖아.]

지난 6월 25일에 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태아를 화장해달라고 업체를 통해 의뢰한 건 보름 넘게 지난 7월 12일 오후 1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달 11일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고 다음 날 관련 기사가 쏟아질 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장은 의뢰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태아 시신을 그대로 뒀다가 한참 지나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화장을 한 겁니다.

태아 시신을 화장할 땐 배 속에서 숨졌다는 사산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산부인과는 증명서에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이라 적고 사산 원인은 '불명'이라고 적었습니다.

배 속에서 태아가 숨진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적은 겁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와 의료진을 모두 출국금지하고 화장의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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