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괴롭히다가는 앞으로 큰 코 다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게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롯데마트에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 145명을 아무런 계약도 없이 자기네 직원처럼 부린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겁니다.
145명에 대한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대형마트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네(대형마트) 인력이 부족하니까 (납품업체) 사원들 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공정위는 오늘(15일) 인수위 보고에서 이같은 대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징벌 수준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제재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아 이득을 취하거나 납품단가를 터무니없이 깎고 중소기업 인력을 빼 오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리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구두계약을 한다거나 임의대로 가격을 깎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징벌적 손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중소기업청 등 다른 기관에도 분산시키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