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개는 온순해서 괜찮다, 어쨌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곳곳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관련 법과 조례에 따르면 개는 크기나 품종이 무엇이든 외출할때는 목줄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밀착카메라로 손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횡단보도 옆으로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이곳 주민이 키우던 개 2마리가 집을 탈출해 시민들을 공격한 건 엿새 전입니다.
주민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개였다고 말합니다.
[목격자 : (여자 분이) 넘어졌으니까 개는 팔이랑 목을 물었는데, 남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개를 세게 때렸어요. (그래도) 꿈쩍도 않고 계속 물고, 워낙에 덩치가 크고 세니까.]
2마리 모두 중대형견이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도고 아르젠티노는 일부 국가에서 사육이 금지된 맹견이었습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개의 크기나 품종과 상관없이 외출할 때는 목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목격자 : 제가 신고한 것만 해도 한 서너번, 다른 주민들이 신고한 것도 꽤…도로고 뭐고 막 날뛰고 다니니까…]
휴일에 인파가 몰리는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반려견 상당수는 목줄을 찼지만, 곳곳에 붙어 있는 경고문과 수시로 나오는 방송을 무시하는 주인들도 있습니다.
[안내방송 : 애완견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 수거 봉지를 지참하여…]
목줄을 해도 사람이 잡고 있지 않거나, 아예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은 어린이나 다른 개들 쪽으로 뛰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시민 : 무섭죠. 그거(뉴스) 본 다음부터 강아지한테 많이 안 가게 해요. 혹시라도 달려들까 봐 아이한테…]
풀어놓은 개가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본 대변을 주인이 찾지 못해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나서야 목줄을 채운 주인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반려견 주인 : 원래 애들 목줄하고 다녀야 하는데 사람 없어서…답답한데 다른 강아지들한테 피해있으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애완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위반 현장을 포착해도 주인들의 반발이 심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려고요? 한 번 봐주시지 뭘 그래요. 여러 번 한 것도 아닌데요.]
불과 몇 분 전 단속에 걸렸는데도 감시의 눈이 사라지자 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개는 성격이 온순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순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개는 순해서 겁이 많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 있어서 잃어버릴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순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본능이 강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방어본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나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반려동물 문화가 먼저 정착된 나라들에서는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설치한다는데요. 반려견 인구 천만 명 시대에 걸맞는 의식 개선과 제도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