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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고 유족, SPL 고소…"경위 밝히고 합당한 처벌"

입력 2022-10-21 15:15 수정 2022-10-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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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해당 회사와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오늘(21일) 유족 법률대리인은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은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체조차 온전하지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사고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해당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성 근로자 A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5건의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업주로서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SPL뿐만 아니라 저와 저희 회사 구성원 모두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설비 자동화, 작업 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안전경영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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