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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 연봉 5천만원 근로자는…

입력 2013-12-19 07:45 수정 2013-12-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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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체적으로 휴일이나 야근수당등 각종 수당은 많아지겠지만,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 상여금이 있는 생산직 노동자들에겐 많이 유리하고, 대기업 사무직들은 그다지 인상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단 분석입니다.

위문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직장인들의 연봉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예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입니다.

그동안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연봉은 5천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각종 수당의 산정액이 늘게 돼 연봉은 지금보다 6백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과 각종 수당 비중이 클수록 휴일근무나 연장근로가 많을수록 연봉 상승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연봉제를 하는 사무직은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연봉계약을 하면서 휴일수당 등을 미리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노사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환경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임금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합니다.

재계와 노동계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계는 앞으로 1년간 추가 비용부담이 13조7천억원에 이를 거라며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마땅히 인정돼야 할 임금이 뒤늦게 인정됐고 비용부담도 한해 5조7천억원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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