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당시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부하들 탓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 재판에 이런 진술서를 낸 건데, 박 대령은 수사 외압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첫 공판을 앞두고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과 함께 군사법원 앞에 선 박정훈 대령은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 :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군 검찰은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지난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오늘 법정에서 사안의 본질은 채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검찰이 본질은 외면한 채 자신에게 항명 혐의를 덧씌웠다는 취지입니다.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도 없었고 있었더라도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외압 의혹이 불거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사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내용의 진술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장병들에게 "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수색 관련 메시지가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 전달"된 나머지 부하가 오해해 채 상병 등을 안전조치 없이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