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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치고 그냥 간 김포 버스기사..."돌부리 걸린 줄" 주장

입력 2023-04-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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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시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여중생을 치고 그냥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버스 운전기사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12)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에 치인 B양은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앞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 모르고 계속 운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혐의를 최종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우회전 해야 하고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라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A씨의 사고는 새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에 일어나 이 법 적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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