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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위반하면 벌점에 범칙금도

입력 2023-04-21 08:42 수정 2023-04-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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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이제 6만원 >

운전자분들, 우회전할 때 이제는 일시정지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동안도 지키셨겠지만, 22일부터는 더 확실히 멈춰야 합니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 그래서 6만 원인가요? 범칙금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게 되는데요.

승용차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1만원 더 비싸고요.

이륜차는 4만원이라고 합니다.

[앵커]

저도 매일 운전하지만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기자]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죠.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인데요.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녹색 화살표가 켜지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우회전 신호등은 사실 아직 많지 않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선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땐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우회전할 수 있고요. 녹색이더라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경우라도 우회전하다 건널목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땐 신호등 색깔과 상관 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것만 알면 본인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앵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특히 더 조심해야겠어요.

[기자]

범칙금에 벌점까지 물면 안 되잖아요.

이 우회전 일시정지는 원래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요.

3개월 동안은 계도와 홍보 기간이었고요.

내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은 복잡하고 헷갈린다는 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요.

꼭꼭 명심해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네요.

[앵커]

우리 모두 잘 지켜야겠습니다. 저부터도 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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