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람 뽑을 때 인공지능을 쓰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까지 'AI 채용'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합격 여부까지 AI가 결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년간 신입사원과 인턴 등을 뽑는 24번의 전형에 AI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 1만153명이 탈락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 신입사원 중 299명을 AI 채용으로 불합격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 정무위 소관 공공 기관들을 확인해 보니 이 중 10곳이 AI 채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4곳은 합격 여부까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채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공지하지 않은 곳도 3곳이나 됐습니다.
[송석준/국회 정무위원회 : (인공지능산업진흥법에) AI 기법이 쓰였을 때는 사전에 공지하도록 돼 있고, 필요하면 이의 제기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의 신뢰도 그리고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내년부터는 AI 채용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추가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