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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숨통" 급한 불 끄지만…다주택자 혜택 지적도

입력 2023-07-29 19:24 수정 2023-07-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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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주부터 전세금 내줄 돈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풀어준 건데요. 하지만 집이 여러채인 집부자까지 혜택을 받는 건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김모 씨는 2년전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억 8천만원에 세 놓았습니다.

[김모 씨/아파트 임대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 그때 당시에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전세금도 집값 대비해서 전세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새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는 4억원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전세금을 충당할 정도의 현금은 없었습니다.

[김모 씨/아파트 임대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 1억8천을 (구하려니) 앞이 캄캄하더라고. 1금융권, 은행권에 가니까 DSR 걸려서 안 된대요. 날짜는 돌아오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 김씨는 2금융권인 보험사에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전세금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2금융권 대출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요건이 안돼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 때 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자 금융당국은 앞으로 1년 동안 대출 규제를 풀어서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만큼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엔 1년 안에 구한다는 조건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만큼을 빌려줍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본인이 전세 놓았던 집에 들어가 살아도 대출을 받아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이 몇채인지 관계없이 대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주택을 일정부분 정리해 나간다든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또 가뜩이나 위험 수위인 가계부채를 더 늘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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