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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전화, 부재중 51통…스토킹 무죄 이유는

입력 2022-11-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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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인 38살 B씨에게 나흘에 걸쳐 51차례 전화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루에만 39차례 전화를 건 날도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죄가 있다고 보지만 정식 재판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속 전화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고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 반복된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번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스토킹 행위의 정의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스토킹 피해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과 문제 되는 정의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맥락에 대한 판단 등을 통해 한층 더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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