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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유아인, 이례적인 '출국금지·압수수색'…법조계 시선은

입력 2023-0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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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유아인, 이례적인 '출국금지·압수수색'…법조계 시선은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법조계 역시 이번 사안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유아인 사태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은 어떨까. 마약류 관련 법조항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8호)으로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정황상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할시 무죄 입증이 쉽진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하정우는 피부 시술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 법률 관계자는 "투약 목적으로 방문한 병원 수, 투약과 함께 행해진 시술 내용, 투약 횟수와 빈도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하다"고 전했다.

'적극 소명하겠다'던 유아인의 상황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수사 의뢰로 진행됐다는 점, 강남 및 서초 일대 성형외과 10곳을 돌며 투약한 정황, 경찰이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내린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것. 이어 법률 관계자는 "병원에서의 상습 투약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사건이 확장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료진 역시 면허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8일 유아인 혐의가 처음 이니셜 보도로 전해진 뒤 유아인 측에서 먼저 자신임을 알리며 빠른 대응 나섰다. 때문에 '진짜 억울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했다. 하지만 그간의 사안과 다른 점은 경찰 조사 초반임에도 이미 유아인에 대한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유명인의 경우 도주 우려 가능성 낮아 구속 수사나 출국금지,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최근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다녀왔고, 직업의 특성상 출국이 잦다는 이유로 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아인은 5일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이미 경찰과 마주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받아 유아인의 체모 등 체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상황이다. 이 검사 결과가 이후 수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다만 출국금지나 압수수색이 반드시 유죄를 뒷받침하는 건 아니기에 향후 수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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