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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질병 등 사유"

입력 2023-03-29 17:35 수정 2023-03-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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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순신 변호사.〈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는 31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알렸습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질병과 피고발 사건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건으로 알려져 있는 바,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질병 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지난 23일에도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의 사유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후속 조치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립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자녀와 부인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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