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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피해' 울주·통영·거제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2-09-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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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에서 소방대원들이 하천을 따라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울산을 관통한 지난 6일 20대 남성이 불어난 하천에 빠져 실종됐다. 〈사진=연합뉴스〉지난 7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에서 소방대원들이 하천을 따라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울산을 관통한 지난 6일 20대 남성이 불어난 하천에 빠져 실종됐다. 〈사진=연합뉴스〉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과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달 초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이처럼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난 6일 오전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가운데 울산시 울주군 일대 도로에 낙석이 떨어져 차량 통행이 지장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난 6일 오전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가운데 울산시 울주군 일대 도로에 낙석이 떨어져 차량 통행이 지장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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