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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불기소" 최재영은 "기소"? 수심위 반전에 복잡해진 검찰

입력 2024-09-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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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목사 : (어제(24일)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처벌해달라' 주장했던 최재영 목사. 새로운 영상과 증거를 준비했다더니 그게 통한 것일까요?

기소 8명에, 불기소 7명으로 이른바 '최재영 수심위'는 명품백을 건넨 행위에 죄가 있다며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의견, 참 묘하게 됐습니다.

[최재영/목사 : (검찰이 혹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를요? 불기소 처분 하지 않겠죠.]

최 목사 말대로 최 목사는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다만 가방을 준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함께 나옵니다.

과연 이 사건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 집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한 번 정리해 보죠. 혐의별로 보면, 스토킹 혐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두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불기소 권고가 많거나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청탁 금지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긴 했거든요. '기소'를 권고 했는데, 기소가 8, 불기소가 7로 직무 관련성 인정 취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성치훈 의원님, 김 여사의 수사심의위 결론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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