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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성남시민에 천문학적 피해"…이재명 "혐의내용 억지스러워"

입력 2023-02-27 15:24 수정 2023-02-27 17:49

재적의원 299명에 297명 참석…가 139표 부 138표 등 과반 찬성 미달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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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299명에 297명 참석…가 139표 부 138표 등 과반 찬성 미달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늘(27일) 오후 이뤄졌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표결에는 재적의원 299명에 297명이 참석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가(찬성) 139표, 부(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와 과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는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다"며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 관계와 이 시장 측에서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며 "그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이라며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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