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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심위 '임성근 불송치' 파장…김경호 "공수처에 다시 고발"

입력 2024-07-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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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어제(5일)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고, 송치 의견을 받은 대대장의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경북경찰청이 수사해온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9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 등 군 관계자 6명만 검찰로 넘기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야권에선 곧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습니까?]

이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경북청이 하는게 맞지 않다면서,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변호사 (이용민 중령 변호인) : 군사작전 하듯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경북청에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서 오늘 아침에 수사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다시 고발했고…]

경찰청 규칙상 경찰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은 수심위 의견을 참고해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김경호 변호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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