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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태우고 절벽 돌진한 아들…존속살해 혐의 징역 6년

입력 2022-07-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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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태운 차를 해안 절벽으로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태운 차를 해안 절벽으로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태운 차를 해안 절벽으로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일부러 높이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어머니는 119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급가속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인근에 설치된 철제 볼라드를 들이받은 뒤 차량 추락 방지용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격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해 피고인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다"며 "피고인은 요양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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