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채상병 사건' 수사 검사 연임?…'수사선상' 대통령 손에 결정권

입력 2024-08-13 19:15 수정 2024-08-13 22: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 두 명의 임기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연임을 의결했고, 당사자들도 연임하길 바라고 있는데 최종 결정권은 수사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고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의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 4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수사해 왔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압수수색부터 처장과 차장의 공백 기간에도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에서 세 차례 영장을 기각 당한 뒤 4번째 청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로 향하는 새로운 수사 국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임기가 오는 10월에 끝납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오늘 두 사람의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인사위 의결을 거쳐 3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두 부장검사의 연임에 대해 "업무의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위 의결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결정이 늦어지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