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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즉시 특검법 재추진" 가능할까…22대 국회 시나리오는?

입력 2024-05-21 19:08

22대 '범야권 192석'…본회의 통과 확실시
'조기 레임덕' 전망…야권 '탄핵'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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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범야권 192석'…본회의 통과 확실시
'조기 레임덕' 전망…야권 '탄핵' 주장도

[앵커]

바로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민주당에서 다음 주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 하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있겠네요.

[기자]

특검 법안은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여야가 이 때문에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건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를 뿐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덜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자]

22대 국회 구성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에는 야권의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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