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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잇단 흉기난동에 '선별적 검문검색?'…현장 매뉴얼 살펴보니

입력 2023-08-04 18:34 수정 2023-08-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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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흉기소지 의심자 등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문검색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

오늘(4일) 경찰이 배포한 현장 매뉴얼을 살펴보면 대인 검문검색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관찰 및 대화 단계'입니다.

경찰은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 "혹시 찾으시는 곳이 있는지요. 도와드릴 것이 없나요?" 등의 질문을 하며 대화합니다.

이때 경찰은 대상자의 표정이나 태도·옷차림·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한 뒤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접근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대답에 따라 도움을 준 뒤 더 이상 검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종료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도망을 시도하거나 질문에 당황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검문 단계'로 넘어갑니다.

경찰은 경례 후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다음 신분증 확인을 하거나, 흉기소지 의심이 있을 때는 소지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현장을 떠나려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차 검문검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검문이 종료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하게 됩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 누리꾼은 "예비 가해자에게 내가 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줘야 한다. 검문검색이 완벽할 수 없고 뚫릴 수도 있는 방어막이지만, 길거리에 경찰이 많이 있어야 하는 비상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경계 경비를 촘촘하게 강화해야지, 불시 검문검색을 함부로 하면 되겠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라도 경계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주관적 의심만으로 하는 검문검색이라 우려가 앞선다"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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