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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31대 중 114대가 '위반'...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입력 2023-04-20 18:29 수정 2023-04-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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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인 22일 토요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계도 기간 3개월이 지나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얼마나 이 규정을 지키고 있을까.

20일 낮 12시 홍대입구역 사거리. 이곳에서 한 시간 동안 합정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총 231대. 그중 우회전 규정을 어긴 차는 114대였습니다.

대부분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지나간 차들이었습니다.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데 무리하게 우회전을 해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데도 우회전해 지나가는 택시 〈영상=이지현 기자〉보행자가 길을 건너는데도 우회전해 지나가는 택시 〈영상=이지현 기자〉

■ 22일부터 단속…정확한 우회전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교차로라면 신호를 잘 봐야 합니다.

앞쪽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앞쪽 횡단보도가 곧 보행 신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날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때문에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들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영상=이지현 기자〉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영상=이지현 기자〉

일단 한 번 멈췄다가 앞쪽에 보행자가 없다면 그때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라면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앞쪽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또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도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건너는 사람,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천천히 지나가도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곳이라면 '초록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 여전히 헷갈리는 규정…경찰 “사고 위험 큰 위반부터 단속”

당장 이틀 뒤부터 단속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안수용(29) 씨는 “앞쪽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건 모르고 있었다”면서 “우회전한 뒤 보행자들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성원(45) 씨도 “규정이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뀐 건지는 자세히 몰랐다”며 “일단은 우회전한 뒤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회전 규정 안내 표시판 〈사진=연합뉴스〉우회전 규정 안내 표시판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들이 많은 건 알고 있다”며 “단속 초반부터 이런 차들을 100% 빠짐없이 단속할 수는 없고, 계도를 같이 하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보행자가 지나가는데도 멈추지 않는 등 위험성이 큰 위반 건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회전 신호나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가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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