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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덥다고 못 쉬어"…폭염 시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입력 2023-06-18 18:21 수정 2023-06-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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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찍 찾아온 폭염에 노동자들의 걱정도 한층 커졌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한 물류센터의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어갔습니다.

더위에 참다못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물류센터 노동자 (2022년 8월) :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고용노동부 관계자 (2022년 8월) : 더운 건 다 누구나 더운데, 더운 것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순 없고요. 구체적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더운 날씨에도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2022년 8월) :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권고사항이거든요. 온도가 30도, 40도 올라가는 건 그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작업장 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식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체감 온도에 따른 적정 휴식시간도 명시해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사이에선 강제성이 없는 규칙이란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느슨한 게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정성용/쿠팡 물류센터 지회장 (지난 13일) : 작년엔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매시간이 아니라 (휴식을) 8시간에 10분, 9시간에 15분 이렇게 지급할 뿐이었습니다.]

휴식 시간도 사용자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5년간 온열질환 노동자는 152명으로 그 중 숨진 노동자만 23명입니다.

더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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