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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교권 보호 4법' 전체회의서 의결

입력 2023-09-15 11:18 수정 2023-09-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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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초·중등,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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