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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 전과 있는데 불구속 수사…그 사이에 또 피해

입력 2022-10-05 21:03 수정 2022-10-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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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성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고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스토킹 범죄 피해자 : 이사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집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더라니까요.]

A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선배 이 모씨를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과 만나자며 보낸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 수백차례, 연락이 차단되자 통장에 1원씩 입금하며 다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성범죄와 불법촬영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2019년 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치장 구금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수사를 받던 이 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노렸습니다.

이번에는 스토킹에 더해 폭행과 불법촬영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첫 번째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B씨/스토킹 범죄 피해자 : 초성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별로 여자 신체 사진이랑…그런 게 있었고.]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첫 피해자의 신고가 있고, 10개월 만입니다.

[A씨/스토킹 범죄 피해자 : 누가 죽고 해코지를 당해야 이제서야… 그러면 여태까지 죽은 사람들은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들에 대해 조사를 모두 마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범죄 전과 기록 등은 파악했다면서도 첫 번째 신고의 경우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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