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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1:25 수정 2022-1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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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의료기관을 만들 자격이 없음에도 돈을 벌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까지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설립을 위한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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