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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피하지 못한 급정거 사고, 뒤차의 과실 정도는?

입력 2013-09-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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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앞차들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이를 피하려던 24톤 대형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런 사고가 날 때 뒤차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영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앞에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르던 24톤 트럭이 앞차 추돌을 피하려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경적을 울려보지만 사고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트럭 앞에 있던 검정색 승용차는 흰색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고 급히 차선을 바꿔가며 끼어들자 항의를 하려고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환/트럭 운전자 : (앞차를) 안 박을라고 중앙분리대를 탔거든요. 안전거리 없었으면 두 대 다 박살났어요.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이렇게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차가 사고를 냈다면 어느 쪽 과실이 더 큰 걸까.

[한문철/변호사 : 앞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멈춰섰으면 (과실이) 뒤차 80%, 앞차 20%, (앞차가) 아주 심하게 나쁜 짓을 했으면 뒤차 70%, 앞차 30%의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의 과실을 70% 이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급정거가 위험한 건 물론이지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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