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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소리도 녹음? 녹화 거부는?

입력 2021-09-01 20:36 수정 2021-09-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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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어제(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환자와 보호자, 또 의료현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실 안 소리까지 녹음되는 건 아닙니다.

수술에 들어간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 소리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되도 언제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또 의료분쟁 담당기관이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또 환자는 물론 수술실에 있던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 설치되는 CCTV의 저장장치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으면 안 됩니다.

녹화 장면이 해킹 등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오래된 영상은 열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소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앞으로 정해 나가야 합니다.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녹화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수술, 위험도가 큰 수술.

녹화 때문에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예외로 뒀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둔 건데, 환자단체도 의료계도 불만입니다.

[신혜원/의료소송 환자 유가족 : 전공의가 있는 병원은 (CCTV 녹화를) 다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송재찬/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을 공고히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그 사이 모호한 규정들을 손보지 않으면 또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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