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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수가 원가의 75% 불과"…인상 가능성은

입력 2014-01-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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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건보수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협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철회, 그리고 건보수가 인상 등 3가지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건보수가가 관건이란 얘기가 나오는군요.

[기자]

네, 지난 주말 의사협회은 오는 3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하면서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건보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는데요.

참고로 건보 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일정액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두고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동네병원에겐 불리한 내용들이지만 대형병원 의사들로선 잘되면 처우개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보수가 현실화, 즉 인상에 대해선 동네병원이나 대형병원 관계없이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결국 의협 지도부로서도 공통된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력을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 건보수가만 오른다면 의료계 불만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건보수가가 실제로 많이 낮은겁니까?

[기자]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건보수가가 낮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는데요. 의료계에선 현재 건보 수가가 의료 원가의 75%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5%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건강보험 비중이 큰 소아과나 내과, 가정의학과는 경영난이 심각해 수가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건보수가가 낮긴 하지만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즉 고가검사비나 선택진료비 등을 합하면 의료원가는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앵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를 연결해서 잠깐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진료비가 낮아 힘들다고 하는데요?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위원 : 원가에는는 시설 원가와 인력원가 두가지가 있다. 시설원가에는 건축비, 인테리어 비용, 의료장비 등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은 얼마짜리를 쓰느냐에 따라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건축비를 평균보다 많이 썼거나 비싼 의료장비를 쓰게 되면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적자가 된다.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건비가 한노총과 민노총 평균 임금보다 의사의 평균 소득이 더 많습니다. 만약 적자라면 의사 수입을 공개하고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하고 국민들로 부터 의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앵커]

흔쾌히 동의할 수는 없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오지현 기자, 그렇다면 건보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은요?

[기자]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은 그냥 두고 건보수가만 올려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수입이 제대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건데요. 반면 정부는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의사들이 바라는게 아닐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입 증가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 인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신 변호사님, 의협의 당초 파업 명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위원 : 원격 진료와 민영화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원격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문제를 해소하는데 필요하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는 같이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의료계는 환자가 한쪽으로 모이면 경쟁력이 없는 중소의료기관이 시장에서 퇴출 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민영화가 영리성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돈 되는 환자만 치료받게 된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가계 파탄없이 누구나 손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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