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원직 제명 위기를 피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의 4배가 넘는 900차례에 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국회 자문위는 김 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제명을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윤리자문위는 조사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의 국회 회의 일정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김 의원이 출석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만 900회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00회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문위에 "거래 체결 횟수일 뿐, 매매 주문을 넣은 횟수는 더 적다"고 해명했지만 자문위는 로그 분석을 통해, 주문 건수를 기준으로도 수백 건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국회 회의 중 900회 이상 거래한 건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배한 수준의 투자행위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결정한 배경엔 김 의원이 국민을 기만했단 판단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게 없다며 절약 중이란 점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남국/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6월 22일 / 유튜브 '정치왓수다') :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하지만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한 때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99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자문위는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했단 겁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해 김 의원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