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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미술품 500여점, 가치는? "진짜라는 보장이 없다"

입력 2013-07-19 18:33 수정 2013-11-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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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품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양태석/서울미술감정협회 감정위원 : 미술품은 시가가 정해진 것이 없다. 귀중한 예술품을 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왈가왈부하는 사회적 폐단이 있다. 이 작품이 진짜라는 보장이 없다. 감정서가 있어야 한다. 여러사람이 봐서 인정을 해야하는데, 진짜일지 의심이 간다. 박수근 작품도 진짜라는 보장이 없다. 천경자 선생은 채색화가로서는 일인자이다. 많이 나갈 때는 1억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보통 5천만원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섭 화가의 황소도 유명하다. 이런 작품들은 사회에 많이 떠돌아다닌다.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송구스럽지만 3천만원 정도 한다. 불상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다. 외국 작품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돈 가치가 없다. 살 사람이 없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작품도 자꾸 튀어나온다. 예전에 어느 사건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왔다. 그리는 것은 똑같이 그릴 수 있지만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두번 그리지는 않는다.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

Q. 혐의가 입증되면 미술품 처리는 어떻게 되나

[최환/변호사 : 강제로 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진 납부가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 그렇게 낸 것이 5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꽤 큰 돈이다. 검찰이 놀고 있던 것은 아니다. 왜 강력하게 하지 못했냐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원래 있었기는 했다. 그때의 법규를 보면 압수수색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야 했다. 계속해서 내기는 했다.]

Q. 95년 비자금 수사 큰 성과 못낸 이유는

[최영일/시사평론가 : 전격적인 압수수색이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압수수색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회에서 혼란 끝에 통과 되었는데 전두환 일가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의 자산규모가 있다면 로펌이 있을 것이고, 법적 또는 자구적 방안을 고민했을 것이다. 이미 은닉된 자금은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억측이 되는 루머성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최환/변호사 : 종전의 법은 재래식이라면 7월1일부터 발효된 전두환 추징법은 핵무기나 마찬가지이다. 추징도 강력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징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다. 기다리고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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