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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완화' 이유로 식당 종이컵 허용키로…빨대 단속도 유예
입력 2023-11-07 12:24
수정 2023-11-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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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종이컵. 〈사진=이지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를 들어 식당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설거지 등의 부담을 말했던 것을 받아들여 금지에서 전면 허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한동안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아 사실상 단속은 무기한 유예됐습니다. 환경부는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편의점 비닐봉투 단속과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 등에선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원칙대로 금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이지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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