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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리면 매일 1천만 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3-03-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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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안 내리면 1천만 원 >

종교단체인 '아가동산'이 자신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공개한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교주 김기순 등입니다.

방송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1천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앞서 소개해드린 JMS 정명석의 범죄를 담은 그 다큐멘터리잖아요? 예전에 JMS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고요?

[기자]

그렇죠. JMS는 방송 공개일에 앞서 가처분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죠.

해당 다큐멘터리는 8부작인데, 1회에서 3회가 JMS 관련 내용, 5회와 6회가 아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아가동산 측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허위 내용을 담고 있어 인격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스터]]

넷플릭스 제목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인데, 사실 저 제목이 잘 못 됐다고 봐요. 신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신을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팔아서 국민들의 고혈을 빼먹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을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확실히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나 싶어요.

[기자]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한 시사프로그램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방송이 나가지 못했고요.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세운 협업마을형 종교단체인데요.

김기순은 1996년 신도 살인 암매장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과 사기 등은 무죄가 나왔고 횡령과 조세포탈 등만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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