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성이 자기 신체와 관련한 결정권을 임신과 낙태 등에도 온전히 갖는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린 프랑스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 하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받는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거리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투표결과를 지켜본 시민들은 환호했고 에펠탑도 '내몸은 내가 선택한다'는 문구로 화답합니다.
[도미니크 레빌론 : (이번 헌법개정으로) 낙태가 더 쉬워지고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프랑스는 1975년 이미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 개정으로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프랑스보다도 앞서 낙태권을 보장했습니다.
임신 24주까지는 산모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1973년 미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들 판단입니다.
이후 낙태 허용 여부는 주 별로 결정하는데 현재 14개 주는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최근 앨라배마주에서는 냉동 배아도 '사람'으로 인정한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프랑스는 낙태 허용을 헌법으로 명시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은 "인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음을 모든 정부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