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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어떤 곳?…'김남국 코인 거래' 수사기관 통보 배경은

입력 2023-05-05 20:31 수정 2023-05-08 14:46

'1천만원 이상 거래' 금융기관→FIU 보고
FIU, '의심거래' 반복될 경우 한해 수사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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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거래' 금융기관→FIU 보고
FIU, '의심거래' 반복될 경우 한해 수사기관에 통보

[앵커]

사회부 한민용 기자와 좀 더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이상 거래'로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분류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FIU라는 곳은 자금세탁 같은 것을 막으려고 도입된 곳인데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일어났을 경우 FIU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같은 것을 막고 있습니다.

현재는 1천만원 이상 거래가 있을 경우에 무조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가상화폐가 검은 거래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2018년부터는 가상화폐거래소도 FIU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럼 천만원 이상의 거래만 있으면 가상화폐든 현금이든 금융정보분석원에 무조건 보고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고고, 이상거래라는 건 뭡니까? 수사기관 통보까지 있었는데.

[기자]

무조건 수사기관 통보까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금융기관이 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할 때 내용이 꽤 자세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박성태라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되면 금융기관은 자금출처 등을 묻고 그 답변도 담아서 FIU에 보낸다고 합니다.

보통 FIU는 의심쩍은 거래가 반복됐고 당사자 해명도 석연치 않을 경우에 심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의 경우 어떤 점에서 의심을 받은 건지, 또 거래소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뭔 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볼 때는 뭔가 이건 의심되는, 의심할 수 있는 거래다, 라고 해서 FIU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기자]

네, FIU에서 의심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까지 통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정도 금액을 거래한 적이 없는데 주식만 해도 어느 날, 평소 거래를 않던 사람과 많은 자금을 거래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상거래의 하나로 보고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자]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지, 소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상한 거래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의심쩍다는 판단이 근거가 분명해야지만 할 수 있는거거든요.

[앵커]

일단 의심은 소명되면 풀릴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 FIU에서는 뭔가 현재까지 의심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식만 해도 국회의원들은 재산신고 대상이잖아요. 근데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다만 공직자들,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하도록 한 그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달해 드렸듯이 김남국 의원처럼 가상화폐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감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는 가상자산도 재산신고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논의에 큰 진전이 없습니다.

[앵커]

가상화폐의 경우는 실제로 일반 현금보다도 더 은닉하거나 자금세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할 수 있다고 많이 지적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재산신고하는 그 명분을 생각한다면 가상자산이 오히려 더 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신고는 15억이 되어있지만 지금 가상자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 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과연 이 재산신고를 하기로 한 그 취지를 살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현행법상 신고 안 한 게 문제는 아니지만, 이 현행법에 아직은 틈이 있다. 

[기자]

아직은 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민용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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