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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검토…흉악범죄 엄정 대응"

입력 2023-08-04 17:15 수정 2023-08-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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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도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우선 전문가들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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