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이기영 음주운전 전과 4회...군 복무 당시 단속 경찰관 폭행도

입력 2022-12-30 17:15 수정 2023-01-03 15:47

군사법원, 2013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군사법원, 2013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JTBC 뉴스룸JTBC 뉴스룸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세 이기영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1년 전 출소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지난 2013년입니다. 당시 22세 이기영은 육군 간부였습니다.

2013년 5월 30일 밤 11시 7분쯤 마포경찰서에서 한 번, 같은 해 8월 9일 밤 10시 43분쯤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또 한 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은 같은 해 10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이기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기영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영은 경찰관이 자신의 차 범퍼 위에 올라탔는데도 2km를 달렸습니다. 이를 제지하려고 차 열쇠를 뽑은 경찰관의 손까지 물어뜯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에도 이기영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18년 12월 9일 밤 10시 20분쯤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기영은 빨간불에 직진했고, 택시기사는 맞은편에서 신호를 지켜 좌회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57세 택시기사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기영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 등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기영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1월 20일 새벽 2시 30분쯤 광주 동구에서 전남 장성으로 30km를 만취 상태로 또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이기영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기영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인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이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