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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cm 때문에 '준공 불허' 통보…입주 이틀 남았는데 '날벼락'

입력 2024-01-10 20:36 수정 2024-01-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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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포공항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정보다 69cm 높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틀 뒤 입주 시작이라 이미 이삿짐을 싼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약 400세대 규모의 김포 아파트 단지입니다.

준공은 내일(11일) 입주는 이틀 뒤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준공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가 4km에 불과해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받는 데 이걸 어긴 겁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는 57.86m보다 높게 지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워 때문에 이 기준을 최대 69cm 넘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준 높이를 넘긴 건 단지 내 아파트 8동 중 7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주 불가 통보에 피해는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입주 예정자 : 내일 모레 입주 예정이었는데 입주가 안 되게 됐대요. 가구하고 가전하고 이삿짐하고 다 지금 신청을 해놔서. 당장 금요일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거죠.]

시공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그것 때문에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별도로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조합 측은 김포시에 임시 승인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높이 제한을 지키는 게 사업조건이었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감리사가 공사 중에 거짓 보고를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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