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 도심 기본계획 발표…최고 높이 제한 풀려

입력 2022-11-08 18: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8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도심 내 높이관리 기준과 관련한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도심 내 높이관리 기준과 관련한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을 없애고, 공공성이 확보되면 기존 최고 높이보다 더 높게 짓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시는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도심 발전 전략의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시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건물 높이 규제 방식을 '최고 높이'에서 '기준 높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최고 높이는 경관 보호 지역은 30m, 경관 관리 지역은 50·70·90m, 경관유도지역은 70·90m였습니다.

시는 앞으로 공공성이 확보되면 기존 높이 규제를 푼다는 방침입니다.

경관보호지역은 기존 최고 높이 30m에서 10m이내를 더 완화해 최대 40m까지 가능합니다.

경관관리지역은 기존 50·70·90m에서 20m 이내를 더 높일 수 있어 최대 70·90·110m까지 가능합니다.


경과유도지역은 기존 70·90m에서 '+α'만큼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높이 규제 완화를 위한 공공성은 녹지 확보, 역사와 지역 특성 강화, 경제 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입니다.

시는 '+α'와 공공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옛길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도로 폭이 4m 미만은 주변 건축물 높이가 8m 이하, 4∼6m는 12m 이하, 6∼8m는 16m 이하, 8m 이상은 20m 이하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 기준 자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복합유도지구와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 도입을 도심 내 개발 사업 촉진 방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1000% 범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친 뒤 다음 달 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