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중입니다.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 다시 말해 주동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누구랑 집단으로 모의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정작 공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만 집단항명 수괴, 즉 주동자로 입건했고, '성명불상'으로 적은 다른 공모자들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항명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혐의부터 먼저 적용한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에 조사결과를 넘긴 건)'수사단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군 검찰은 박 전 단장 단독 행동으로 보고, 집단 항명 혐의를 '항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수사단 전체가 항명했다는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입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수사단장을)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채 상병 유족의 요청에 대해, 혐의가 적시된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