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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여당 표결 불참

입력 2023-06-30 18:36 수정 2023-06-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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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오늘(30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이 184표, 반대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추진한 이 특별법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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