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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마약 들여오려던 고교생…방학맞아 부모와 귀국했다가 검거

입력 2023-07-28 16:07 수정 2023-07-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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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들어있는 마약류 케냐민 2900g 〈사진=인천지검 제공〉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들어있는 마약류 케냐민 2900g 〈사진=인천지검 제공〉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두바이에서 귀국했다가 덜미가 잡힌 겁니다.

오늘(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냐민 2900g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냐민은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불립니다. A군이 밀반입하려 한 케냐민 2900g은 약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7억 4000만 원어치입니다.

이번 사건은 두바이에 거주하는 A군이 국내 거주하는 중학교 동창 B군과 30대 C씨에게 마약 밀수를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군은 B군에게 마약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주소를 제공받고, C씨에게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받아 독일에 있는 마약판매상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독일 마약판매상은 A군에게 받은 정보로 케냐민 2900g을 국내로 발송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했습니다.

앞서 B군과 C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A군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이후 A군은 지난 8일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까지 마약 밀수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마약 밀수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청소년의 마약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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