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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검사·언론인 등 6명 '김영란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1-09-09 12:08 수정 2021-09-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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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씨. JTBC 뉴스 캡처'가짜 수산업자' 김씨. JTBC 뉴스 캡처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수산물 등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 이동훈 전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씨로부터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5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씨를 포함해 박영수 전 특검, 이 모 부부장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배 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외 일간지 기자 2명 모두 8명을 입건하고 주호영 국민의 힘 의원과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 내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받은 금품은 외제차 무상 제공부터 풀빌라 접대, 자녀 학원비, 대학원 등록금, 골프채, 명품지갑, 수산물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입금내용과 판매처 등을 확인해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외제차 무상 제공의 경우 받은 사람의 아파트 차량 출입기록을 살피고 차량 감정기관에 의뢰해 수수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배 전 경찰서장의 경우 받은 금품의 금액이 처벌 기준을 초과하진 않아 송치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씨에게 본인의 지인에게 수산물 등을 갖다 주게 한 의혹을 받는 주호영 전 의원의 경우에도 금품의 액수가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아 내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김무성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선 추가로 내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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