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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극단선택한 치매 노인…대법 "병원 과실 없어"

입력 2022-06-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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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던 70대 노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장의 과실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울산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노인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원장 A씨와 수간호사 등은 병원에 입원한 B씨의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1심은 "B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또 "원장 A씨는 창문에 안전장치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3층 이상의 고층에서 환자들의 창문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호사들의 조치도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은 "이 사건 창문은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과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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