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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말, 그대로 믿기 어려워"…부실수사가 낳은 '모순의 면죄부'

입력 2023-02-09 20:24 수정 2023-02-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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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만배 씨의 육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이서준 기자랑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들은 육성에서 눈에 띄는 건 김만배 씨가 기술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들이 그렇게 돈을 받으면 아들도 문제가 될텐데"라는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문제가 없다,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를 짚어볼텐데, 일단 이 말들을 법원이 증거로는 인정했습니까?

[기자]

일단 '이 육성파일들이 조작이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증거로는 채택을 했습니다.

[앵커]

'증거는 되지만, 유죄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건가요? 왜요?

[기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로부터 들은 얘기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다시 옮기는 겁니다.

법원은 들은 말을 다시 옮기는 말이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직접 말한 게 아니고 들은 말을 옮긴 거여서, 이른바 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럼 병채 씨를 불러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기자]

일단 병채 씨는 법정에서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고, 김만배 씨는 허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이 점을 내세워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앵커]

그러면 병채 씨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끝났다는 건가요? 검찰의 추가 수사가 없고?

[기자]

그런 셈입니다.

[앵커]

앞서 보도했을 때 녹음파일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것도 짚어볼까요?

[기자]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화를 하는 건데요.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여러 차례 쓰면서 돈을 줄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도 이것만으로는 혐의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서 이 녹음파일에 나오는 목소리가 당신이 맞느냐, 이런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의심은 가는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하지 않아서, 입증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과 법원, 검찰은 수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고 법원은 아들과 독립생계다 그러면서 결국 50억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다, 무죄가 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다시 한번 보면, 곳곳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50억 원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받은 돈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너무 많다.', '아들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죄라고 한 건데요.

곳곳에서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적들을 판결문에 넣어놨습니다.

결국 부실한 검찰 수사와 또 아들과 곽상도 전 의원은 별개의 생계를 꾸리고 있다라는 이 법원의 논리가 만나서, 곽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잠시만요. 그거 한번 다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서 병채 씨가 그렇게 김만배 씨에게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는데요라는 말을 했다고 김만배 씨가 전한 거잖아요, 녹취록에 따르면. 저희가 목소리를 들은 게. 실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식으로 돈이 갔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좀 더 조사를, 수사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녹음파일 속의 내용이 맞는지 좀 더 명백하게 더 깊이 있게 수사가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가 부족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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